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지침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는 positive permision 으로 허용 가능 품목으로 한정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에는 negartive permision으로 허용불가한 품목을 한정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 외의 농림사업들 역시 허용가능 품목으로 한정 하여 지원 해주는 사업들이 있 습니다 많이..
여기서 고질적 문제를 끄집어 낼 수 있는데, 이 허용 가능 품목을 설정해서 제도를 만들게 되면 관리 당국의 관리와 통제가 용이해지고 사업 계획이나 예산 운용 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을 수 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나태나 복지부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림사업의 주체인 농업인이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닮이 얘기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 만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자닮은 친환경 농업 뿐만아니라 우리 농업 전체와 농민주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대표님 그렇죠 ? ^^ 그러니 조대표님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닮유황이라는 자제 허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압니다 농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면 자기들의 독재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에 자닮의 조대표님이 외롭게 홀로 투쟁하게 내버려둬서는 아니됩니다.
저는 저 나름의 길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