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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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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대표 김정호님, 품목: 수도작외, 면적: 40만평, 경력: 유기 9년차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갖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농지개혁법을 제정ㆍ시행하였고 이를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로 명시하였다. 이것이 1996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부재지주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대부분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땅값 상승에서 오는 시세차익을 위해서다. 이는 농지의 용도가 농사에 쓰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다. 농촌이 개발되고 도시화되어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곡창지대들을 잃게 되었다.
 


한 예로 봉하마을을 보자. 95.6ha에 지주가 180명, 그중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30명 정도 된다. 나머지 150명 정도가 부재지주가 된다. 무려 80%나 되는 숫자이다. 이들에게 유기농업 단지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10년 넘는 세월은 중요치 않다. 아예 ‘농업’ 자체가 중요치 않다. 그런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거나, 국토환경보존을 위해서 농지를 농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식이고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 목적에 반하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식량 자급기반을 망가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부재지주들의 투기목적 농지소유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봉하마을 김정호 대표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정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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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6-10-07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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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봉하마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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