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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MRI, 자닮유황 유기농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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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자닮식 자가제조 방식이 국제 유기농업기준에 부합한가를 미국유기농자재협회(OMRI)와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합 답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닮회원에게 보낸 메일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닮 대표 조영상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꾸준하게 자닮의 길을 걸을 수 있어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그동안 자닮유황 등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초저비용 유기농업 실현을 위해 저희가 주도하여 온 천연농약 자가제조방식이 국제적 유기농 기준에 입각하여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국제적 조직의 공식의견을 받았기에 이를 알리기 위해 여러분께 전체 메일을 올립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상국)는 자닮이 개발한 황토유황합제(자닮유황)와 천연유화제(자닮오일)를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까지 허용하여 쓰게 하였으면서 2012년에 들어와서는 이를 막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이 문제를 국제 대표적인 유기농업 관련기관인 미국유기농자재협회(OMRI)와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에 질의 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두 기관 모두 자닮식 자가 제조 방식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자닮식 천연농약 자가 제조 방식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시비비를 완전 종식시키기 위해 자닮방식의 초저비용 농업기술 전체가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발행한 '친환경 유기농업 초저비용으로 가는길' 책자의 영문번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국제 유기농업 관련 기구에 의뢰하고 국제 유기재배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을 받아 출간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닮이 주도하는 천연농약 자가 제조 방식을 사장시키려는 정부기관과 농자재생산업체들에게 철저하게 맞서 나가겠습니다.

www.jadam.kr 2012-10-05

다음은 미국유기농자재협회(OMRI) 에서 보내온 황토유황합제(자닮유황)에 대한 적합 의견서 입니다.

www.jadam.kr 2012-10-05

이상국님께(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유기농산물 생산에 가성소다(NaOH)와 가성가리(KOH)의 허용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OMRI(미국 유기농자재협회)에서 미국 유기농프로그램기준(NOP standards)에 따라 화학물질이 어떻게 허용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 물질들은 설명하기 위해 ‘보조제(supplement)’라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OMRI에서는 이들을(보조제) 농가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토양 혹은 작물에 양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제는 비료(fertilizer)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의서에서 예기하는 보조제(supplement)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사용 유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지방산염(the salts of fatty acids)인 농용비누는 NOP(국제유기농프로그램)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제초목적이나 살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용비누는 일반적으로 가성가리(KOH)와 가성소다(NaOH)와 식물성기름(vegetable oil)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 경우에 이런 물질들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용비누 제조에 허용됩니다. 물론 KOH와 NaOH는 NOP 규정에 의거 유기농 비활성재료(inert)로 미국환경보호국(EPA)의 비활성물질목록 List 4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활성을 나타내는 농용비누나 유황의 혼합제(mixture)로서 NOP 규정에 따라 이들 물질은 허용됩니다. 석회유황합제(Lime sulfur known as calcium polysulphide)나 유황은 유기농산물 생산의 병해방제 활성물질로 허용됩니다.

2. 황토유황합제(Loess-sulfur mixture)도 NOP 규정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말 유황은 활성물질로서 허용되고, NaOH나 황토 그리고 물은 비활성재료(inert)로서 허용됩니다.
만약 농용비누가 유화제로만 사용된다면 EPA list 4에 나타난 비누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목록은 http://www.ams.usda.gov/AMSv1.0/getfile?dDocName=STELPRDC5067227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NaOH나 KOH는 휴믹산이나 해초류(aquatic plants) 추출에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KOH로 해초류를 추출할 때 최종산물에서 가리의 함량이 강화(fortify)되면 안됩니다. 이 알칼리 물질들은 수많은 제품의 완충제(buffers)나 산도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나중에는 제거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 나라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PIBL)에서 온 의견입니다.
Baker Brian ✆ brian.baker@fibl.org

Jul 17

to kfsa, Niggli, me

Dear Lee Sang Kook,

I have been asked to respond to your inquiry regarding the use of potassium hydroxide (KOH) and sodium hydroxide (NaOH) for pest control.

Interesting questions and I can see why they would produce a lively debate. Please let me offer my opinion as someone who worked for the 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 in the United States, as a member of the IFOAM Standards Committee, and a research networker working for FiBL. However, this is my personal opinion, and not necessarily the opinion of OMRI, IFOAM, FiBL or any international accreditation bodies.

이상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씨께.

해충구제에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었고, 왜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기농자재평가원(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의 직원이자 IFOAM 표준위원회 회원이고 FiBL의 연구 교류자(네트워커)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OMRI, IFOAM, FiBL 혹은 다른 국제 인정기관의 의견은 아닙니다.

The answer depends on the purpose and application.

1) As active pest control ingredients, KOH and NaOH are Prohibited in every major standard, including the EU, NOP, IFOAM, Codex, JAS and Canada. Because they are strong bases, KOH and NaOH are highly caustic and pose risks to plants and farmers who apply it. Both have the capacity to raise the pH of the soil significantly.

답변은 목적과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활성을 띠는 해충 구제 원료로서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은 EU, NOP, IFOAM, Codex, JAS,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주요 국가 표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들은 강염기(强鹽基)이기 때문입니다.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은 부식성이 강하고 식물과 그것을 살포하는 농부에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두 물질 모두 토양의 pH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 Regarding the process you describe in your inquiry:-

As an intermediate used to purify and / or beneficiate sulfur under controlled conditions as you say, KOH and NaOH would b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sulfur is of a technical grade to be an active pesticide ingredient.

Sulfur is Allowed under every major standard regardless of the source or manufacturing process.- As an inert ingredient or formulant KOH and NaOH would be Allowed under every major standard. As you point out, they are both on the US EPA List 4B.- KOH and NaOH are also widely accepted in the organic community as intermediates used to manufacture the products that you mention: soap, aquatic plants, and copper products.

These are specific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above.

2) 질문에서 설명하신 프로세스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은 통제된 조건 하에서 유황을 정제하고 그리고/또는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 매개체로서, 유황이 활성을 띠는 살충제 물질로 사용되는 공업용일 경우에 허용됩니다. 유황은 출처나 제조과정의 관계없이 모든 주요 표준들에서 허용합니다.
비활성 물질 또는 formulant인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은 모든 주요 표준에서 허용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물질들은 둘 다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의 환경 보호청) 목록 4B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은 말씀하신 비누, 수생식물 및 구리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물질로서 유기연합에서 널리 허용됩니다. 이는 위의 금지에 대한 특정한 예외사항입니다.

3) As soil amendments calcium oxide (quicklime or CaO) and calcium hydroxide (slaked lime or (Ca(OH)2)) are prohibited by all major standards. These substances applied at agronomic rates rapidly raise pH and change soil structure in a way considered counter to organic principle.

3) 토양개량제 산화칼슘(생석회 또는 CaO)과 수산화칼슘(소석회 또는 Ca(OH)2)은 모든 주요 표준에서 금지합니다. 작물학 비율로 살포한 이 물질들은 pH를 급격히 높이고 유기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토양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As pest control active ingredients, burnt lime and slaked lime are Prohibited in some standards and Allowed in others. Slaked lime is allowed as a fungicide under the EU and NOP but quicklime is not by itself. These are all specific exceptions to a general prohibition. Calcium oxide is used with copper products and in chloride of lime. In the 2005 IFOAM Basic Standards, quicklime is permitted as a pesticide, but slaked lime is not by itself as an active substance.

화학적 효과가 있는 해충구제 물질인 생석회와 소석회는 일부 표준에서는 금지하고 일부 표준에서는 허용합니다. 소석회는 EU와 NOP에서는 살진균제(곰팡이 방지약)로 허용하지만 생석회는 금지됩니다. 일반 금지사항에는 모두 특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산화칼슘은 구리 제품과 함께 사용하고 클로르 석회(표백분)에서 사용합니다. 2005 IFOAM 기초 표준(IFOAM Basic Standards)에 따르면 생석회는 살충제로 허용되지만 소석회는 화학적 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금지됩니다.

The proposed IFOAM Standards to be voted on by the members makes the standard consistent with the EU and NOP. If KFSA has not voted on the IFOAM Standards revision, I would urge you to do so. Both quicklime and slaked lime are allowed and used as inert ingredients or formulants under every major standard. In short, the substances that you inquire about are not categorically Allowed or categorically Prohibited by any major standard. Limited use is generally accepted as compatible with organic production, but unrestricted use is not.

제안된 IFOAM 표준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EU및 NOP와 일치하는 표준을 제정합니다. KFSA가 IFOAM 표준 개정에 투표하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입니다. 생석회와 소석회는 모든 주요 표준에서 비활성 물질 또는 formulant로서 허용하고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문의하신 이 물질들은 모든 주요 표준에서 절대적으로 허용되거나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사용은 일반적으로 유기 생산과 양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무제한적인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Their use and application requires judgment about the ecological impacts and effects on soil health. Again, this is only my personal opinion. I hope that this information helps to inform the debate of your members.

이 물질들의 사용과 살포는 토양 상태에 생태학적 영향 및 효과에 관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보가 귀사의 회원들이 논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Best Regards, Brian Baker,

Ph.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er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FiBL)

안녕히 계십시오.

브라이언 베이커 박사.

유기농업연구소 (FiBL) 국제 연구 네트워커

Ackerstrasse 21Postfach 219CH-5070 FrickSwitzerland

Tel. +41 (0)62 865 72 72 Fax +41 (0)62 865 72 73

Skype: bb-organicbrian.baker@fibl.orgwww.fibl.org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닮은 앞으로 진정한 친환경 유기농업,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농업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사입력시간 : 2012-10-05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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