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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원산지 증명표기에 관한 최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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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워싱턴 - 미국 농무부는 지난 1월 12일에 2002년과 2007년 농업법안에서 요구한 강제적 원산지 증명표기 (COOL)에 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최종규정의 전문은 2009년 1월 15일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다. 규정은 게재 후 60일이 되는 2009년 3월 16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최종규정과 추가정보의 사본은 http://www.ams.usda.gov/COOL 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어 있다.

규정은 소, 양, 닭, 염소 및 돼지고기의 근육부위와 간 것, 야생 및 양식 생선 및 조개류, 상하기 쉬운 농산품(특히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 마카다미아 열매, 피칸, 인삼 및 땅콩 등을 망라한다. COOL에 해당되는 상품은 반드시 소매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생선과 조개류의 경우는 그 생산방법 -야생 또는 양식 -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이 가공식품의 원료인 경우는 COOL 강제규정의 예외로 한다.

가공식품의 정의는 2008년 8월 1일의 중간 최종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조리, 절임 또는 훈제와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형을 거쳤거나 다른 해당상품에서 파생되었거나 또는 초코렛, 빵가루 및 토마토소스 같은 다른 실질적인 식품요소들과 혼합된 상품은 COOL표기의 예외로 한다.또한 일반식당, 구내식당, 간이식당, 노점상, 주점, 휴게실 및 이와 유사한 사업체 등과 같은 식품서비스 시설도 예외이다.

최종규정은 해당상품에 표식을 부착하고 소매업자와 공급자가 기록을 보관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소매업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위반 건당 미화 천 불까지의 벌금을 규정한다. 규정은 해당상품이 “미국 원산지” 선언을 부착하는 특별한 기준도 제정하였다. 또한 규정에는 혼합된 해당제품 뿐만 아니라 해외원산지 상품, 여러 원산지의 고기제품 및 간 고기제품의 해당상품에 대한 표식부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농무부는 각 주의 협력자들과 고용인들의 훈련을 가속, 확대하고 자동화된 검토추적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며 소매점 조사를 실시하고 소매공급망의 감사를 실시하며 교육 및 확산 활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42개 주와 협력계약을 맺어 소매점의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계약이 시행되지 않는 주에서 소매점 검토를 실시하고 공급망 감사도 수행할 것이다.

기사입력시간 : 2009-04-10 16:46:30

제공:농촌진흥청,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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